반응형 취등록세1 신차 채권 매입 면제, 1,600cc 미만 차량에 2023년부터 적용 신차를 구매할 때, 의외로 차량 가격 외에 소비되는 돈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글쓴이도 그중 하나였다. 일종의 세금 명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 나라의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 편법으로 채권 가격이 낮은 도시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아끼기 위해 신차급의 중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내년인 2023년부터 비영업용 차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는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1. 지역개발채권 or 도시철도채권? 현재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구매 차량가액에 20%)만큼 채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이는 ..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